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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6.9.12개정)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6.9.12개정)
법학연구소2016-11-02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6.9.12개정)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6.9.12개정)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학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원광법학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12.>

제2조(발행 등) ① 「원광법학」은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간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코자 하는 자는 매년 2월말, 5월말, 8월말 , 11월말 까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 에 회원가입 후 원고를 제출(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간을 위한 논문투고편수가 적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출기한을 1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5. 10. 8. 개정)

③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코자 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 또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에 게시되어 있는 ‘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④ 「원광법학」 발간시 게재확정논문에는 투고(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아래 예시에 따라 명기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 예시 : 접수일(0000년 00월 00일), 수정일(1차 : 0000년 00월 00일, 2차 : 00월 00일), 게재확정일(0000년 00월 00일)

제2조의2(게재료) ①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게재료 및 심사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료만 반환한다.

② 게재료 및 심사비의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12.>

제3조(투고 등) ①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원광법학」에 투고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 ․ 내외 전임교수

2. 국 ․ 내외 법률실무가

3. 국 ․ 내외 대학원 재학생 이상

② 「원광법학」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본 연구소의 편집규격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4조(논문게재여부결정) ① 원광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전체 논문게재율, 교내 구성원의 게재율 및 투고율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2016.09.12.>

③ 책임연구원은 논문심사의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에 관한 결정과 논문심사의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6.09.12.>

④ 심사배점과 종합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교 및 연구소발전에 기여도를 참작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2016.09.12.>

⑤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배점과 종합결과를 토대로 교내・외 투고율,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개정2016.09.12.>

⑥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의 지급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원고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독문·불문), 성명(국문 및 영문), 목차, 국문초록 및 국문주제어, 소속과 직위, 학위,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JAMS system)에 따라 원고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소속과 직위, 학위, e-mail 주소 등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16.09.12.>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 First Author)와 교신저자·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16.09.12.>

⑤ 초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국문과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중 선택)로 초록을 작성하고, 국문초록은 목차 바로 다음에,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위치하도록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외국어초록에는 외국어 성명·소속·직위·학위·e-mail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JAMS system)에 따라 원고를 접수할 때에는 삭제하여야 한다.<개정2016.09.12.>

2. 영어, 독어, 불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015. 10. 8. 신설).

3. 초록의 분량은 B5(46배판) 2면 이내로 하고,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4. 외국어 초록은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2015. 10. 8. 신설).

⑥ 본문 편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용지규격 : A4, 좁게.

2. 편집용지설정 : 폭 182.0 mm 길이 257.0 mm

위쪽 23.0 mm, 머리말 11.0 mm

왼쪽 25.0 mm 오른쪽 25.0 mm

제본 0.0 mm

아래쪽 15.0 mm 꼬리말 10.0 mm

3. 문단모양 : 왼쪽․오른쪽 0, 들여쓰기 2, 줄간격 170

4. 글자모양 : 함초롬바탕, 줄간격 170, 장평 97%, 자간 -3%, 활자크기 10.3

⑦ 주석의 편집은 다음과 각호의 같이 한다.

1. 편집용지설정 : 본문과 동일

2. 문단모양 : 왼쪽 3, 오른쪽 0, 들여쓰기 -2, 줄간격 130

3. 글자모양 : 바탕, 장평 95%, 자간 -5%, 크기 9

⑧ 본문 및 주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목차는 원고 첫머리에 박스모양으로 중요목차만 기재한다.

2. 제목은 Ⅰ(로마대문자), 1(아라비아숫자), (1), (가) ①, ㉠ 순으로 표기한다.

3. 출전은 필자, 논문명,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년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다만, 외국 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4.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로, 논문은 “ ”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5.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등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6. 국내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예 : 대법원 1999. 3. 1, 선고1999가3333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7. 공동저자는, 로 표시한다.

8. 영문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9.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10. 기념논문집은「홍길동교수 화갑기념논문집」또는「법학의 어제와 오늘 -홍길동교수 화갑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⑨ 참고문헌은 논문의 결론부분 바로 뒤에 단행본, 논문, 자료순으로 작성한다.

⑩ 주제어는 국문과 초록작성 외국어로 각 5개 이상 작성하여 국문주제어는 국문초록 아래, 외국어 주제어는 외국어초록 아래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09.12.>

 

제6조 (원고제출)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책임연구원이 담당한다.<개정2016.09.12.>

 

제7조 (논문게재안내) 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8조(저작권) ① 『원광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필자는 논문의 투고시에 본 연구소에 대하여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출판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원광법학』에 투고를 하여 게재한 논문의 저자는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논문의 저자는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본 연구소의 수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배포) ① 발간된 「원광법학」은 논문게재자, 연구소 구성원, 국내외 관련기관 및 협약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만, 무상배포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2015. 10. 8. 개정)

② 법학연구소장은 「원광법학」과 그에 게재된 논문을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부 칙

제1조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제1항의 경우, 2007년에는 연3회를 발간하고, 그 발간일은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