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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논문모집안내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논문모집안내
법학연구소2017-01-24

원광법학 33-1 논문작성 샘플(논문제출시)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원광법학33권 제1호 논문모집안내

 

  1. 원고마감일 : 2017년 02월 28일(화) / 발간일 : 2017년 03월 30일(목)

* 형식심사시 반려된 논문은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재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마감기간후에는 재접수할 수 없습니다.

 

  1. 원고 제출자격

원광법학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 JAMS (https://wkulaw.jams.or.kr)”에 회원가입하고, 논문 투고시 심사비(13만원)를 납부한 자

 

  1. 심사비 및 게재비 입금계좌

1) 입금계좌: 우체국 401992-01-006981 / 예금주: 법학연구소

2) 입금형식: 투고자이름과 심사비 또는 게재비 표시 (예 : 홍길동 심사비/홍길동 게재비)

3) 심사비 및 게재비 납부대상 및 금액

– 심사비 납부대상 및 금액 : 원광법학에 논문을 제출하는 자, 13만원

– 게재비 납부대상 및 금액 : 전임교수이상, 13만원

* 비전임교수(시간강사, 박사과정 등)의 게재비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지원합니다.

 

  1. 논문접수 방법

1) 원광법학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 JAMS (https://wkulaw.jams.or.kr)”를 통하여 논문을 접수합니다.

2) 논문제출시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 이름, 소속이나 사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영문초록에도 동일), 이는 게정확정 후, 최종논문 제출시에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https://wkulaw.jams.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잼스시스템상에서 공동저자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4) 게재확정 후 최종논문 제출시 논문제목, 키워드(국문영문), 국문초록, 영문초록 등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잼스시스템상에서도 수정, 입력하셔야 합니다.

5) 논문작성시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시 형식심사를 통해 논문접수가 거부됩니다.

  • 위 사항을 미준수한 논문은 형식심사를 통해 접수가 반려됩니다.

 

  1. 연락처

– 전화 : 063-850-6370

– E-mail: yeon19@wku.ac.kr

 

 

원광법학 편집위원장 이희성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광섭 교수

 

 

붙임 : 1.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1. 원고작성 “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