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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심사규정(2016.9.12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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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7-03-1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원광법학 심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원광법학 발간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원광법학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①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5. 10. 8.)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6.09.12.> ④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⑤ 법학연구소장은 심사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고, 통장사본 등 심사비 지급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⑥ 삭제(개정 2015. 10. 8.). ⑦ 논문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그 불복신청에 관하여 가부를 판정한다.
제3조의2【투고자 배제】 투고자는 당해 논문집 권 호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배제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09.12.>
제4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개정 2015. 10. 8.).
② 심사위원은 심사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
제5조【심사절차】①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JAMS system)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2.> ②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 상의 심사의견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별표 1 삭제)(개정 2015. 10. 8.) ③ <삭 제>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JAMS system)상으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2.> ⑤ <삭 제> ⑥ <삭 제>
제6조【수정지시】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연구소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여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원광법학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2015. 10. 8. 삭제)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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