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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편집위원회 규정
의생명과학과 법 편집위원회 규정
법학연구소2017-03-29

의생명과학과 법 편집위원회 규정

 

의생명과학과 법 편집위원회 규정

 

2009. 3. 1. 시행

 

1(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인 『의생명과학과 법』(이하 “본 연구지”라고 한다)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지는 편집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2011.5.11.삭제)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6.04.27.개정).

 

3(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법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4(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전체 논문게재율을 한국연구재단 평가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2016.04.27.신설).

②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
  4. 기타 본 연구지의 편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5(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편집실무팀)

① 편집위원회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실무팀을 둔다(2016.04.27.개정).

② 편집실무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개최 통보 및 편집회의록 작성
  2. 편집교정 및 교열업무
  3. 심사위원 위촉의 연락
  4. 논문심사표 및 번역논문심사표의 수합
  5. 접수대장의 작성
  6. 편집업무규정 개정안 작성
  7.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
  8. 게재원고의 저작권 관리 업무
  9. 기타 편집실무와 관련된 사항

 

7(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지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이 우선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2016.04.27.개정).

② 전항의 경우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자를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2016.04.27.신설).

 

8(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9(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