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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생명과학과 법』 제22권(2019. 12. 30. 발간) 논문모집 연장(최종)공고
『의생명과학과 법』 제22권(2019. 12. 30. 발간) 논문모집 연장(최종)공고
법학연구소2019-12-06

의생명과학과 법22(2019. 12. 30. 발간) 논문모집 연장(최종)공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는 학술등재지 『의생명과학과 법』(이하 ‘본 학술지’라 함) 제22권을 발간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료/생명/바이오 법 분야의 논문을 모집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wkulaw.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신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이 공정하게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고절차 및 유의사항

(1) 회원가입

본 학술지에 투고 시에는 먼저 https://wkulaw.jams.or.kr(이하 ‘원광잼스’라 함)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기재사항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 연구소 학술등재지 『원광법학』에 회원가입 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투고 가능합니다.

(2) 투고절차

공지된 본 학술지 투고규정(공지내용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작성하시고 원고 파일 등을 원광잼스에 탑재 바랍니다(본 학술지는 오로지 원광잼스를 통해서만 논문투고와 심사를 진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 시와 수정논문 제출 시에는 저자의 이력사항이 들어가면 안됩니다(재심사 진행시도 동일 적용). 게재가 확정되어 최종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저자의 이력사항이 들어간 논문을 탑재해야 합니다.

 

  1.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

(1) 첨부된 논문 샘플파일을 다운받아 논문을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원광잼스에 공지되어 있는 본 학술지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고규정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은 논문과 원고마감 기간 경과 후 투고한 논문은 접수가 반려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마감(최종): 2019년 12월 10일(화)

2) 발 간 일: 2019년 12월 30일(월)

3) 제 출 처: https://wkulaw.jams.or.kr

4) 문 의 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063-850-6470)

(3) 논문작성 필수항목

1) 필수삽입항목: 국문제목, 영문제목, 국문이름, 영문이름, 국문초록, 주제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키워드

2) 초록은 B5(46배판) 2면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로, 별도로 심사하오니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비 및 게재료 – 없음

 

  1. 기타

특히, 이번 권(호)에서는 바이오분야 논문을 우선 수집할 예정입니다

 

의생명과학과 법 편집위원장 최 행 식

논문작성샘플(2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