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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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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21-04-22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학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원광법학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12>
제2조(발행 등) ① 「원광법학」은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간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코자 하는 자는 매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까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원고를 제출(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간을 위한 논문투고편수가 적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출기한을 1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③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코자 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 또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8> ④ 「원광법학」 발간시 게재확정논문에는 투고(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아래 예시에 따라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8> -. 예시 : 접수일(0000년 00월 00일), 수정일(1차 : 0000년 00월 00일, 2차 : 00월 00일), 게재확정일(0000년 00월 00일)
제2조의2(게재료) ①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게재료 및 심사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료만 반환한다. ② 게재료 및 심사비의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12>
제3조(투고 등) ①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원광법학」에 투고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8>
② 「원광법학」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투고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19.03.21> ③ 「원광법학」에는 연2회까지 게재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9.06.11> ④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본 연구소의 편집규격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4조(논문게재여부결정) ① 원광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전체 논문게재율, 교내 구성원의 게재율 및 투고율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2> ③ 책임연구원은 논문심사의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에 관한 결정과 논문심사의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2> ④ 심사배점과 종합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교 및 연구소발전에 기여도를 참작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12> ⑤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배점과 종합결과를 토대로 교내・외 투고율,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개정 2016.09.12> ⑥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의 지급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원고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JAMS system)에 따라 최초 원고 제출시에는 성명, 소속과 직위, 학위, 사사문구 등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하여서는 안된다.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논문 제출시에는 원고의 표지에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성명(국문 및 영문), 목차, 국문초록 및 국문주제어, 소속과 직위, 학위, e-mail 주소, 사사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2><개정 2017.03.21>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15매(원고지 13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3.21> ④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 First Author)와 교신저자・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2> ⑤ 초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⑥ 본문 편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03.21>
⑦ 각주 및 참고문헌의 편집은 다음과 각호의 같이 한다.<개정 2017.03.21>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출판연월, 인용면. ∙저자, “논문제목”, ○○대 박사학위논문, 출판년도, 인용면. ∙번역본: 원저자(○○○번역),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기념논문 :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앞에 인용한 저서 : 저자, 앞의 책, 인용면. ∙앞에 인용한 논문 : 저자, 앞의 논문, 인용면. ∙한 저자의 여러 편의 논문을 인용한 경우 : 저자, 앞의 논문(논문제목), 인용면. ∙저자가 두 명 일 때 “・”, 세 명 이상 일 때에는 “○○○외 공저”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면. ∙저자, 앞의 책, 인용면. ∙저자, 앞의 논문, 인용면.
∙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118 판결. ∙헌재 2006. 7. 18. 2006헌마723. ∙대전고법 2015. 7. 20. 선고 2015노201 판결.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8111&menuNo=200067(경찰청, 2017. 3. 21. 확인) ⑧ 논문편제<개정 2017.03.21>
∙국문제목(사사문구 각주처리)-영문제목-국문성명(국문소속과 직위, e-mail 각주처리)-영문성명-목차-국문요약-국문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성명 및 영문소속과 직위, e-mail 각주처리)-Key words의 순서로 작성
∙영문제목(사사문구 각주처리)-국문제목-국문성명[국문소속과 직위(영문소속과 직위), e-mail 각주처리)-영문성명-목차-영문초록-Key words-본문-참고문헌-국문초록-국문주제어 순서로 작성
⑨ 참고문헌은 논문의 결론부분 바로 뒤에 단행본, 논문, 자료순으로 작성한다. ⑩ 삭제<개정 2017.03.21>
제6조 (원고제출)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책임연구원이 담당한다<개정 2016.09.12>
제7조 (논문게재안내) 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8조(저작권) ① ?원광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필자는 논문의 투고시에 본 연구소에 대하여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출판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원광법학?에 투고를 하여 게재한 논문의 저자는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논문의 저자는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본 연구소의 수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배포) ① 발간된 「원광법학」은 논문게재자, 연구소 구성원, 국내외 관련기관 및 협약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만, 무상배포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② 법학연구소장은 「원광법학」과 그에 게재된 논문을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8>
부 칙 제1조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제1항의 경우, 2007년에는 연3회를 발간하고, 그 발간일은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