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원고 추가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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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21-06-1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2_1_(추가모집)등재후보학술지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원고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원고 추가모집안내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원고 마감일 연장)
법률관련 논문 제출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국·내외 법률관련학과 전임교원 2) 국·내외 법률실무가(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3) 국·내외 법률관련학과 박사과정 이상의 자
1) 원광법학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 JAMS (https://wkulaw.jams.or.kr)”를 통하여 논문을 접수합니다. 2) 원광법학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 JAMS(https://wkulaw.jams.or.kr)”에 회원가입하고, 탑재된 「저작권 이용 동의 및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탑재)하여야 한다. 3) 논문제출시 파일명과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사사 표시” 등 투고자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표시한 논문의 경우 반려됩니다. 이는 게제가 확정된 후, 최종논문 제출시에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https://wkulaw.jams.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잼스시스템상에서 공동저자도 필수적으로 입력하고, 제1저자·교신저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5) 게재확정 후 최종논문 제출시 논문제목, 키워드(국문영문), 국문초록, 영문초록 등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잼스시스템상에서도 수정, 입력하셔야 합니다. 6) 첨부된 『원광법학 논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원고이어야 합니다.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반려합니다. 7) 논문투고시 JAMS시스템의 KCI문헌유사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논문 제출방법과 작성요령은 첨부된 『원광법학 논문 작성방법』과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광법학』 게재 논문은 아래 표와 같이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3항 3호에 따라 결정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논문투고 및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JAMS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고 저희 법학연구소가 협약에 따라 이용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학연구소도 논문투고자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이용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혹 저희 법학연구소가 모르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문제출 완료 후 이메일(yeon19@wku.ac.kr)로 연락주시면 원광법학 담당자가 논문제출여부를 확인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연락처
원광법학 편집위원장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배상
붙임 : 1. 원광법학 논문 작성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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