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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2015.10.08 개정)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2015.10.08 개정)
법학연구소2016-04-21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2015.10.08 개정)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법학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제호는 「법학연구」를 「원광법학」으로 하고, 발행호수는 제00집 제00권에서 제00권 제00호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연구소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이외의 편집위원은 법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15인 이내에서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전국 5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8.).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연구위원 중 법학연구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제3조【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원광법학」 발간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15. 10. 8.).

② 삭제(개정 2015. 10. 8.).

③ 편집위원회는 전체 논문게재율을 연 60%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 구성원의 게재율은 연 5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

 

제4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자를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15. 10. 8.).

3. 위원회는 ‘원광법학’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한다.

4.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게재’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제5조【논문심사규정】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임명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