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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안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안내
법학연구소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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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안내

 

<초대의 글>

 

지난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GMO 책임제도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GMO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이래 15년 이상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된 안전관리의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비의도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GM작물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책임제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법적 과제로서의 책임제도뿐만 아니라 실무계와 학계가 서로 교류하는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보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2. 7.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장 김은진

 

< 개 최 요 강 >

 

■ 대 주 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책임제도

■ 개최일시 : 2011년 1월 11(금) 10:00 ~ 1월 12(토) 12:10

■ 개최장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컨퍼런스룸

■ 주 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 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후 원 : 사단법인 IFOAM 세계유기농대회한국조직위원회

■ 연 락 처 : 063-850-6370, 6470(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