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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
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
법학연구소2015-03-20

법학연구소원광법학_윤리규정2007년3월1일시행.hwp

 

 

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

 

2008. 3.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법학연구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연구관련 사업을 추진 ․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학연구소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윤리규정은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3조의 사업의 연구개발 및 활동에 관련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규정에 따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본 윤리규정을 제한 할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윤리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조【윤리규정 서약】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의 존재에 대해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되었거나 주된 내용이 동일한 연구결과물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②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제6조【연구자의 윤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관련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내용을 숙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을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5.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논문 등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 윤리】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윤리】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9조【구성】①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위원회는 제5조의 부정행위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심의한다.

 

제11조【조사 및 심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소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심의를 통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소명기회의 보장】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① 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소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① 위원회의 조사 결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연구와 그 행위에 대해 소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연구소의 결정 통보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연구 활동 자격 상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관련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③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08. 3. 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