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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2016.9.12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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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7-01-2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법학연구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연구관련 사업을 추진 ․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학연구소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윤리규정은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규정 제3조의 사업의 연구개발 및 활동에 관련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규정에 따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본 윤리규정을 제한 할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윤리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조【윤리규정 서약】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제6조【연구자의 윤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 윤리】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윤리】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9조【구성】① 윤리위원회는 교내위원 5인(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 학생지도센터장, 리걸클리닉센터장), 교외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2016.09.12.>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삭제<개정2016.09.12.>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위원회는 제5조의 부정행위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심의한다.
제11조【조사 및 심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소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 심의를 통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소명기회의 보장】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① 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소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① 위원회의 조사 결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연구와 그 행위에 대해 소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관련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③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윤리교육】 ① 법학연구소장은 법학연구소 구성원 및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회원에게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 연2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 이수는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상 연구윤리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8.]
부 칙(2008. 3.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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