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논문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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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7-01-2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논문모집안내
* 형식심사시 반려된 논문은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재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마감기간후에는 재접수할 수 없습니다.
원광법학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 JAMS (https://wkulaw.jams.or.kr)”에 회원가입하고, 논문 투고시 심사비(13만원)를 납부한 자
1) 입금계좌: 우체국 401992-01-006981 / 예금주: 법학연구소 2) 입금형식: 투고자이름과 심사비 또는 게재비 표시 (예 : 홍길동 심사비/홍길동 게재비) 3) 심사비 및 게재비 납부대상 및 금액 – 심사비 납부대상 및 금액 : 원광법학에 논문을 제출하는 자, 13만원 – 게재비 납부대상 및 금액 : 전임교수이상, 13만원 * 비전임교수(시간강사, 박사과정 등)의 게재비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지원합니다.
1) 원광법학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 JAMS (https://wkulaw.jams.or.kr)”를 통하여 논문을 접수합니다. 2) 논문제출시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 이름, 소속”이나 “사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영문초록에도 동일), 이는 게정확정 후, 최종논문 제출시에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https://wkulaw.jams.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잼스시스템상에서 공동저자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4) 게재확정 후 최종논문 제출시 논문제목, 키워드(국문영문), 국문초록, 영문초록 등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잼스시스템상에서도 수정, 입력하셔야 합니다. 5) 논문작성시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시 형식심사를 통해 논문접수가 거부됩니다.
– 전화 : 063-850-6370 – E-mail: yeon19@wku.ac.kr
원광법학 편집위원장 이희성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광섭 교수
붙임 : 1.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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