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과 법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생명공학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수 있는가? – 이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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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1-07-0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생명공학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수 있는가? – 이계일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생명공학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어느 정도나 제한할 수 있는가? – 이계일
I. 들어가며 II. 생명권은 생명공학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절대적 제약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가? Ⅲ. 비례성 심사에서 벗어나 생명공학을 절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헌법적 법익은 없을까? Ⅳ. 인간존엄은 생명공학에 있어 입법형성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 (A) – 강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V. 인간존엄은 생명공학에 있어 입법형성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 (B) – 제한가능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견해 Ⅵ. 본고의 입장으로서 인적 보호영역 시작 시점에 있어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분리론 Ⅶ.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관계에 관한 우리 학계의 논의상황 평가 Ⅷ. 맺으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의거한 입법형성권의 강한 제한시도보다 입법을 둘러싼 열린 사회의 숙의적 토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