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과학과 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송영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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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0-07-0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송영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송영민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을 참고하여-
Ⅰ. 서론 Ⅱ.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문제점 Ⅲ.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범위 Ⅳ.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보조자로서의 유족의 지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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