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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심사규정(2015. 10. 8.개정)
원광법학 심사규정(2015. 10. 8.개정)
법학연구소2016-04-21

원광법학 심사규정(2015. 10. 8.개정)

 

원광법학 심사규정(2015. 10. 8.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원광법학 발간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원광법학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①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5. 10. 8.)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는 당해 논문집 권 호의 투고논문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에서 배제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⑤ 법학연구소장은 심사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하고, 통장사본 등 심사비 지급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⑥ 삭제(개정 2015. 10. 8.).

⑦ 논문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그 불복신청에 관하여 가부를 판정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개정 2015. 10. 8.).

1. 학술지 논문으로서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여부

② 심사위원은 심사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

 

제5조【심사절차】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 상의 심사의견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별표 1 삭제)(개정 2015. 10. 8.)

③ <삭 제>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이유와 함께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제6조【수정지시】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연구소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여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원광법학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2015. 10. 8. 삭제)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