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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5.10.08개정)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5.10.08개정)
법학연구소2016-04-21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5.10.08개정)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5.10.08개정)

 

원광법학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학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법학연구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등) ① 「원광법학」은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간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 9월 30일 및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코자 하는 자는 매년 2월말, 5월말, 8월말 , 11월말 까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 에 회원가입 후 원고를 제출(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간을 위한 논문투고편수가 적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출기한을 1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5. 10. 8. 개정)

③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코자 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 또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에 게시되어 있는 ‘원광대 법학연구소(원광법학)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④ 「원광법학」 발간시 게재확정논문에는 투고(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아래 예시에 따라 명기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 예시 : 접수일(0000년 00월 00일), 수정일(1차 : 0000년 00월 00일, 2차 : 00월 00일), 게재확정일(0000년 00월 00일)

 

제2조의 1(게재료) ①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게재료 및 심사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료만 반환한다.

② 게재료 및 심사비의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투고 등) ①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원광법학」에 투고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 ․ 내외 전임교수

2. 국 ․ 내외 법률실무가

3. 국 ․ 내외 대학원 재학생 이상

② 「원광법학」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본 연구소의 편집규격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4조(논문게재여부결정) ① 원광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40% 이상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논문심사의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에 관한 결정과 논문심사의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④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교 기여도 및 연구소발전에 기여도를 참작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의 합산된 점수를 토대로 교내・외 투고율, 지역반배 등을 고려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및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⑥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의 지급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원고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독문·불문), 초록(영문·독문·불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 주제어(국문 및 영문·독문·불문), 참고문헌(필요한 경우),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초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원광법학」에 논문을 게재코자 하는 자는 한글과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중 선택)로 초록을 작성하고, 한글초록은 목차 바로 다음에,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위치하도록 한다(2015. 10. 8. 개정).

2. 영어, 독어, 불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015. 10. 8. 신설).

3. 초록의 분량은 B5(46배판) 2면 이내로 하고,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4. 외국어 초록은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2015. 10. 8. 신설).

⑥ 본문 편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용지규격 : A4, 좁게.

2. 편집용지설정 : 폭 182.0 mm 길이 257.0 mm

위쪽 23.0 mm, 머리말 11.0 mm

왼쪽 25.0 mm 오른쪽 25.0 mm

제본 0.0 mm

아래쪽 15.0 mm 꼬리말 10.0 mm

3. 문단모양 : 왼쪽․오른쪽 0, 들여쓰기 2, 줄간격 170

4. 글자모양 : 함초롬바탕, 줄간격 170, 장평 97%, 자간 -3%, 활자크기 10.3

⑦ 주석의 편집은 다음과 각호의 같이 한다.

1. 편집용지설정 : 본문과 동일

2. 문단모양 : 왼쪽 3, 오른쪽 0, 들여쓰기 -2, 줄간격 130

3. 글자모양 : 바탕, 장평 95%, 자간 -5%, 크기 9

⑧ 본문 및 주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목차는 원고 첫머리에 박스모양으로 중요목차만 기재한다.

2. 제목은 Ⅰ(로마대문자), 1(아라비아숫자), (1), (가) ①, ㉠ 순으로 표기한다.

3. 출전은 필자, 논문명,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년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다만, 외국 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4.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로, 논문은 “ ”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5.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등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6. 국내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예 : 대법원 1999. 3. 1, 선고1999가3333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7. 공동저자는, 로 표시한다.

8. 영문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9.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10. 기념논문집은「홍길동교수 화갑기념논문집」또는「법학의 어제와 오늘 -홍길동교수 화갑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⑨ 참고문헌은 논문의 결론부분 바로 뒤에 단행본, 논문, 자료순으로 작성한다.

⑩ 주제어는 한글과 외국어(논문초록작성 외국어)로 각 5개 이상 작성하여 초록 아래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10. 08. 개정).

 

제6조 (원고제출)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간사가 담당한다.

 

제7조 (논문게재안내) 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8조(저작권) ① 『원광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필자는 논문의 투고시에 본 연구소에 대하여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출판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원광법학』에 투고를 하여 게재한 논문의 저자는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논문의 저자는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본 연구소의 수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배포) ① 발간된 「원광법학」은 논문게재자, 연구소 구성원, 국내외 관련기관 및 협약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만, 무상배포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2015. 10. 8. 개정)

② 법학연구소장은 「원광법학」과 그에 게재된 논문을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15. 10. 8. 신설).

부 칙

제1조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제1항의 경우, 2007년에는 연3회를 발간하고, 그 발간일은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