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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규정(2011.09.05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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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규정(2011.09.05개정)
법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9. 05. 17. 전면개정 2008. 05. 27. 개정 2011. 09.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법에 대한 이론적․실체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교육시설(法恩館) 내에 둔다.
제3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법학일반이론의 연구 2. 법제 및 법령의 연구 3. 법학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4. 법조실무에 관한 연구 5. 법률구조에 관한 연구 및 상담 6.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신설 ‘11.09.05> ②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교내 ․ 외 연구 용역사업 <신설10. 02. 26 > 3. 학술논문집 발간 및 결과물의 간행 4. 지역사회의 법률문제에 대한 강연회 개최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원) ① 연구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임연구위원 2. 비상임연구위원 3. 책임연구원 <개정10. 02. 26 > 4. 연구원 5. 연구보조원 6. 일반회원 ② 상임연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임연구위원은 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의(임시법학부 포함) 전임교원, 변호사자격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학연구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11. 09. 05 > ④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법학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내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10. 02. 26 > 1. <삭제10. 02. 26 > 2. <삭제10. 02. 26 > 3. <삭제10. 02. 26 > ⑤ 일반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연구소의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 중에서 선임연구원을 정할 수 있다. ⑦ <삭제10. 02. 26 >
제5조(임원)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개정10. 02. 26 > 1. 소장 1인 2. 각 센터장 3. 운영위원 약간 명 4. 간사 1인 5. 감사 2인
제6조(임명․임기) ① 연구소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10.02.26 >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10. 02. 26 > ③ 운영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개정10. 02. 26 > ④ 감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10. 02. 26 > ⑤ 간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가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10. 02. 26 > ⑥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10. 02. 26 >
제7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11. 09. 05 > 3. 간사는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10. 02 .26 > 4. 감사는 연구소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며, 감사결과를 매년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10. 02. 26 > 5. <삭제10.02.26 >
제3장 회 의
제8조(총회) <삭제10. 02. 26 >
제9조(총회 기능) <삭제10. 02. 26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 연구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각 센터장, 간사, 소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과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10. 02. 26 >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 연구비 배정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한 사항<개정10. 02. 26 > 4. 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10. 02. 26 > 5. <삭제10. 02. 26 > 6. <삭제10. 02. 26 > 7.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부의된 사항
제12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3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는 전문학술지「원광법학」을 발행한다. ② 「원광법학」을 발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개정10. 02. 26 > ③ 「원광법학」의 편집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신설10. 02. 26 >
제5장 센 터
제14조(센터) ① 연구소는 특정분야에 필요한 전문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특정분야의 전문법 연구를 위하여 의생명과학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형사법무센터, 민사법무센터, 기업법무센터 및 비교법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10. 02. 26 > ③ <삭제10. 02. 26 > ④ 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별로 따로 정한다.
제6장 법률상담실
제15조(법률상담실) ① 연구소에 법률상담실을 둔다. ② 법률상담실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률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16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 연구보조금 2.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3. 기타 수입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보고) 본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11. 09. 05 >
제19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1999. 5.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03. 7.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7> 제1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함은 2009년 2월 28일 이전에는 “법과대학”으로 규정함을 말한다.
부 칙<2010. 0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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