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학 홈간행학술지원광법학 >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피정현 >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피정현 법학연구소2008-07-30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피정현) I. 문제의 제기 Ⅱ. 증명책임설 Ⅲ. 패소가능성설 Ⅳ. 불이익개념 불요설 V. 결 론 이전원광법학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