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2016.9.12개졍) | |
---|---|
법학연구소2017-03-1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원광법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법학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제호는 「원광법학」으로 하고, 발행호수는 제00권 제00호로 한다.<개정 2016.09.12.>
제2조【구성】 ①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연구소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이외의 편집위원은 법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15인 이내에서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전국 5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8.).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법학연구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9.12.>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제3조【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원광법학」 발간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15. 10. 8.). ② 삭제(개정 2015. 10. 8.). ③ 편집위원회는 전체 논문게재율, 교내 구성원의 게재율 및 투고율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2.>
제4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이 논문제출 등으로 유고(有故)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시 편집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09.12.>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09.12.항목변경>
제5조【논문심사규정】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임명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