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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법센터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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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7-03-2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의생명과학법센터 규정
2009. 3. 1.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의생명과학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원) ①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임연구위원은 타 대학 전임교원, 변호사자격이 있는 석사 이상의 법조인으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④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이상의 자로서 2인 이상을 두며 유급으로 한다. ⑤ 일반회원은 본 연구소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회원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조교의 임금은 원광대학교 교직원 보수책정표에 의한다.
제4조(임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5조(임명, 임기) ① 센터장은 특정영역의 교수 중 1인을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상임연구위원으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1.5.11.개정). ③ 감사는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임무) 본 센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간사는 대외교섭․출판․홍보․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센터의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며,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임연구원은 센터장과 간사를 보좌하여 센터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소집) 임시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센터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장) 센터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 및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기록의 작성보관)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함에는 늦어도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 ① 학술지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2011.5.11.개정). ③ 편집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의생명과학과 법 편찬) ① 센터는 전문학술지인 『의생명과학과 법』을 연 2회 이상 발행한다. ② 『의생명과학과 법』의 편집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경비) 센터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원광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보고) 센터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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