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의생명과학과 법 편집위원회 규정 | |
---|---|
법학연구소2017-03-2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의생명과학과 법 편집위원회 규정
2009. 3. 1.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인 『의생명과학과 법』(이하 “본 연구지”라고 한다)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지는 편집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2011.5.11.삭제)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6.04.27.개정).
제3조(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법학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전체 논문게재율을 한국연구재단 평가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2016.04.27.신설). ②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편집실무팀) ① 편집위원회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실무팀을 둔다(2016.04.27.개정). ② 편집실무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지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이 우선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2016.04.27.개정). ② 전항의 경우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자를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2016.04.27.신설).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