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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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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7-03-2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의생명과학과 법 발행 및 논문투고․작성에 관한 규정
2011. 1. 1.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의생명과학과 법』(이하 “본 연구지”라고 한다)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등) ① 본 연구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5월말, 11월말 까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이하 “원광잼스”라 함) 에 회원가입 후 원고를 제출(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간을 위한 논문투고편수가 적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출기한을 1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6.04.27.개정). ③ 위 게재자는 원광잼스 또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에 게시되어 있는 「원광대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과 법)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2016.04.27.신설). 제2조의 1(게재료) ① 게재료 및 심사비의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투고자격 등) ① 본 연구지에 투고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② 본 연구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016.04.27.신설). ④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본 연구소의 편집규격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4조(논문게재여부결정) ① 본 연구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탈락률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실무팀은 논문심사의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2016.04.27.신설). ④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교 기여도 및 연구소발전에 기여도를 참작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불가의 결정을, 그리고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에 맡긴 후 그 심사의견을 기초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⑥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의 지급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원고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독문·불문),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지위, 학위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2015.12.30.개정).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초록은 국문과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중 선택)로 초록을 작성하고, 국문초록은 목차 바로 다음에,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위치하도록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외국어 초록에는 외국어 성명․소속․직위․학위․e-mail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16.12.22.개정). ⑥ 본문 편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위쪽 24.0 mm, 머리말 11.0 mm 왼쪽 25.0 mm 오른쪽 25.0 mm 제본 0.0 mm 아래쪽 15.0 mm 꼬리말 10.0 mm
⑦ 주석의 편집은 다음과 각호의 같이 한다.
⑧ 본문 및 주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⑨ 참고문헌은 논문의 결론부분 바로 뒤에 단행본, 논문, 자료순으로 작성한다. ⑩ 핵심어는 국문과 영문/독문/불문 가운데 한 외국어로 각 5개 이상 작성하여 초록 바로 아래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제출) 원고를 제출하는 자는 원고파일을 마감일까지 원광잼스에 탑재하여야 한다. 심사용 원고파일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 심사용 원고파일을 원저파일과 함께 탑재하여야 한다(2016.12.22.개정).
제7조(논문게재안내) 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8조(저작권) ① 본 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필자는 논문의 투고시에 본 연구소에 대하여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출판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연구지에 투고를 하여 게재한 논문의 저자는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연구소가 타기관과 디지털컨텐츠 협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논문의 저자는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본 연구소의 수입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배포) 발간된 본 연구지는 연구소 구성원과 게재논문의 필자, 국내외 법학교육기관, 법학연구기관, 도서관, 기타 위원회가 선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만, 무상배포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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