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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 법 논문심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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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2017-03-2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의생명과학과 법 논문심사 규정
2009. 3. 1. 시행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인 ‘『의생명과학과 법』(이하 “본 연구지”라고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모집)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지와 관련하여 연 2회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2016.04.27.개정).
제3조(접수대장) 편집실무팀은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제4조(저작권) 편집실무팀은 원고의 접수가 이루어지면, 게재원고에 대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로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합의서를 투고자와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는 당해 논문집 권 호의 투고논문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에서 배제됨을 원칙으로 한다(2016.04.27.신설). ④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⑤ 심사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⑥ 1편당 논문심사위원 3인 중 2인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⑦ 논문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그 불복신청에 관하여 가부를 판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2016.04.27.개정).
제7조(투고규정) ① 편집실무팀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https://wkulaw.jams.or.kr)’ 등에 투고규정을 공고하며, 투고자는 이 투고자는 이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2016.04.27.개정). ② 원고의 투고는 전국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 원고 접수 3일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2016.04.27.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반려한 경우 투고자는 반려 후, 2일 내에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2016.04.27.개정). ⑤ 제3항의 기간 내에 다시 제출된 원고는 원고접수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8조(게재여부) ①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도록 한다.
②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가’, 2인이 ‘수정 요’인 경우와 2인이 ‘게재 가’,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수정을 조건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④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정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단, 편집일정상 재심사가 힘들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의한다.
⑤ 심사결과가 ‘수정 요’(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모두 포함)인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과 수정확인서(첨부양식 2)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30.신설).
제9조(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 ① 원고의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①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문서(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통보한다. ② 편집실무팀은 심사결과표가 취합되는 즉시 심사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는다. ③ 심사결과는 본인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제11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심사결과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실무팀장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 이메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실무팀장은 즉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에 회부하거나 직권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그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 이메일)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본 연구지의 발행) (2016.04.27.삭제)
제13조(게재예정증명서)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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